운전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오늘(30일) 살인 미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9일) 오전 9시 1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40살 B씨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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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평소 B씨와 운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이날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