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다.
도로공사의 낙하물 수거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만3026건, 2014년 29만764건, 2015년 22만7341건, 2016년 27만6523건, 2017년 25만4352건으로 연평균 26만4401건의 낙하물이 수거됐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44건 발생해 사망 1명, 부상 47명의 인명피해로 연결됐다.
이 의원은 "매년 수거되는 낙하물의 양을 보면 실제로 많은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고, 차량 피해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공사가 지원한 낙하물 피해 운전자 보상은 단 16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운전자 보상 현황은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1건뿐이었다.
낙하물은 대개 잘못된 적재 차량에서 발생하므로 이들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시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평균 26만 건의 낙하물이 수거됨에도 4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34건, 지급된 포상금은 170만원에 그쳤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민법, 교통안전관리 업무 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도로공사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피해 운전자들은 도로공사의 과실을 증명하지
이 의원은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안전 보장은 도로공사의 책임으로,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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