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기 때문에 허가 없이 만들어 팔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미국 국적 신모씨(60)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은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4년 2월~12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66만7754병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앞서 1·2심은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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