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일) 검찰은 이중근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천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며 "최근 수년 사이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핵심으로 꼽히며, 검찰은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