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압수한 USB를 분석해 문건의 내용과 저장·삭제된 시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삭제된 문건에 대해 "폴더 이름 등으로 볼 때 재직 당시 문건으로 추정되지만 지워진 시점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압수수색을 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서도 USB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일부 확보해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온 가운데 법원 윗선 개입의 핵심 증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한 지 100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탓에 실효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내에서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실효성 기대가 크진 않다"며 "압수수색 자체가 굉장히 늦었다. 기각되면서 3개월 이상 지체가 됐고, 사실상 임의제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시기가) 좀 더 빨랐고 (압수수색) 범위가 통상 사건처럼 나오고 했다면 (의미가) 더 높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서재에 보관돼 있던 USB를 압수한 만큼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검찰은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USB를 확보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으로부터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라는 변호인 진술을 통해 USB 2개를 확보했으며,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인이 그 내용을 진술서로 써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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