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으로, 2016년 40억6200만원보다 8억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2016년 2억2200만원에서 지난해 6억6900만원으로 급증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숨기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수금액의 50%가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