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잠을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 및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며 여자친구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달 PC방에서 함께 있던 B씨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자신에게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리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툼을 말리거나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
판결을 맡은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A씨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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