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일까요. 좀 있겠다 싶은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 '탈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같이 일반 직장인보다 좀 번다 싶은 전문직들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요.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깎아주며 발행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의사와 변호사들이 탈세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81건, 과태료가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데, 전년에 비해 무려 3배 넘게 는 겁니다.
한창 경기가 좋았던 부동산 중개업도 마찬가집
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4년 만에 무려 5배 이상 늘었거든요.
국세청 조사결과, 2013년부터 17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4,400명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5조 3천억 원, 이들은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참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 나올 만 하죠.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깎아준다고 합니다.
50%는 너무 과하단 위헌 소송이 제기됐단 건데, 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항의하는 범법자들이나, 그 항의를 받아주는 정부. 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부기관은 국세청이라고 합니다. 세금 신고와 조사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끝까지 추적해 소득을 차압하거나 계좌거래를 차단해 버리고, 악성 탈세범에겐 총을 들이대면서까지 세금을 받아내거든요. 마피아 두목인 알 카포네가 다른 범죄가 아닌 탈세혐의로 몰락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죠.
굳이 강력한 처벌이 아니더라도 세금은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할 의무이고 그것으로 국민의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사장님으로 불리면서, 탈세까지 하며 내 배만 채우는 게 옳은지, 또 정부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