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신축 아파트 욕실에서 권고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오늘(3일)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최근 "올해 초 입주를 한 이 아파트 자체 검사결과 일부 가구의 욕실 천연석 선반에서 많은 양의 라돈이 검출됐는데 시공업체가 대책 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했습니다.
시가 해당 아파트를 직접 찾아 측정한 라돈 수치는 2천∼3천 베크렐(QB/㎥)로, 이는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의 10배 훌쩍 뛰어넘습니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축적되며 폐암·위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올해 초 입주한 이 아파트는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신청을 한 아파트가 의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시공업체가 해당 아파트는 라돈 측정 의무 대상도 아니고 라돈 측정 방법도 법적 기준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
이어 "라돈 측정은 욕실 선반처럼 특정 자재에 올려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실 1.2미터 높이에서 해야 한다"면서 "시공업체는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 당국은 그러면서 "불안에 떨며 고통받는 입주민을 위해 다각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