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미미쿠키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 업주인 33세 A 씨를 조사,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4일 음성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A 씨 부부가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는데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고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포함해 온라인에 고발 발 글이 게시되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