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노조 지도부를 재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성기업 노조의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돼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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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지난 2일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동자 11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