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오늘(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관으로는 소방서와 교도소가 검토되고 있다"며 "소방서와 교도소 중 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두 기관 모두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력의 소방서
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복수 안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