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외비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66)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유출해선 안 되는 '내부 정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례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출을 금지한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자료'란 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로, 피고인은 이를 위반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 ING생명보험 인수에 반대한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막으려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들의 명단과 이사회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말 ING생명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부사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출된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선 "누설이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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