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부터 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의료 먹튀'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의돼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든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12월 초나 늦어도 12월 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 먹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에 대해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 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외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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