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에 단속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리 달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1㎞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20대 운전자가 개인 외제차량을 몰고 동해고속도로 삼척방향 도로를 시속 231㎞로 질주했다.
해당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로, 이 운전자는 시속 131㎞를 초과해 운전했다.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영암방향에서는 법인 소유인 한 외제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9㎞로 운행했고,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도 한 30대가 외제차를 몰고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8㎞로 달렸다.
제한속도가 낮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질주한 차량도 있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이들 중 위반 횟수가 500번을 넘는 경우도 24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0억5557만원이었고, 1명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 최고액은 1억66만600원으로 나타났다.
1명이 5년간 2008차례 속도위반한 사례
신호위반은 최근 5년간 연도별로 140만∼160만여건 수준을 오갔다. 지난해 신호위반 단속 최다지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버스터미널 맞은편으로, 9178건을 기록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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