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5일) 결정됩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5일)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오늘(5일) 함께 선고받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넘겨받아 함께 심리했습니다.
신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롯데가 K재단에 지원한 돈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느냐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 역시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통틀어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대로 신 회장 측은 K재단 지원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청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재판부가 이 돈에 대해 뇌물이 맞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신 회장의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 회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만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총수 공백에 따른 그룹 경영의 어려움 등 신 회장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실형 여부나 구속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오늘(5일) 선고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신 회장은 즉시 경영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전원중단된 상태였던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비롯해 호텔롯데 상장과 대규모 신규채용, 미완성 상태인 지주사 전환작업 등 경영 현안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석유화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 구속 이후 그룹내 무기력이 상당한 만큼 임직원들의 우려도 크다"며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재판부가 전향적 판단을 내려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