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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 규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택시 규정 위반 단속 건수는 10만3187건이었다.
승차 거부가 2만7788건으로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친절 1만6592건(16%), 부당요금 1만5004건(15%),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만2764건(12%), 기타 3만984건(30%)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승차거부 건수는 서울이 1만4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과 부당요금 사례는 인천이 각각 5891건, 46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 택시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연간 승차 거부 적발 건수는 2015년 4965건, 2
이 의원은 "통계 수치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택시 승차 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이 많다"며 "정부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해 승차 거부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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