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앞서 검찰은 이들이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며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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