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C'와 'P'로 이뤄진 이른바 'CP상표권'과 관련해 "허 회장이 아내 이모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상표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2년 자신의 아내 이씨와 회사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
한편 이씨는 상표권 지분과 사용료 213억원을 모두 회사에 돌려준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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