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기를 자기 물건처럼 사용한 건물주가 CCTV에 딱 걸렸습니다.
세입자가 따져 물었더니, 사과하기는커녕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다네요.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말이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영업이 끝난 식당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이 남성은 식당 주인이 아닌 건물 주인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세입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 가족을 데리고 와 식당 안에서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식당 내부가 추웠는지 보일러를 켜고, 집기를 자기 집 물건처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 건물주 가족 대화
- "여기서 설거지해도 돼요? 아버지?"
- "여기 다 우리꺼야."
식당이 난장판이 돼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CCTV를 확인한 세입자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건물 세입자
- "사전에 (제사 지낸다고) 말씀이나 하시지 했더니, "자네 잘되라고 내가 제사 지냈는데, 남자가 쪼잔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세입자는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 인터뷰 : 건물주
- "(보증금을) 내가 왜 반환해줘? 그럼 고발해. 재판받고 벌금 내라면 벌금 낼 테니까."
참다못한 세입자는 건물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