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가던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복운전 이후에는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냈는데, 정작 이 남성은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을 무리하게 가로막더니 운전자가 내립니다.
이 남성은 다짜고짜 막아 선 차량의 보닛과 앞 유리를 내리칩니다.
무면허 운전자 25살 김 모 씨가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에게 차를 천천히 몬다며 욕을 하고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피해 차량을 두번이나 들이받은 김 씨의 보복운전은 3km 이상 계속 됐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 앞에 차량을 세우자 피의자 김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시간 후엔 인천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351%의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피해 기사의 추적으로 검거됐지만, "주차했던 자신의 차량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보험사를 속여 120여 만 원을 타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가 밝힌 보복운전의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 인터뷰 : 유용희 / 서울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위
- "서행을 하니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화도 나고 (피의자의) 개인적인 사유지만 여자친구랑 싸워서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무면허 운전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