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관련 선고도 잇따랐습니다.
친 정부 보수단체를 콕 집어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은 실형을 받고 재구속되는가 하면, 조윤선 전 수석은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을 피했습니다.
구속중이던 신동빈 롯데 회장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인터뷰 : 김기춘 / 전 청와대 비서실장
- "관련해서 심경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
먼저,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자금 지원 강요가 청와대 비서실장의 일반적인 권한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대의 자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전 실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구속을 피했습니다.
면세점 허가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강요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
▶ 인터뷰 :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구속됐던 신 회장은 8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