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08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대만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와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인천본부세관·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향정 혐의로 A(39)씨 등 대만인 20명과 B(51)씨 등 한국인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도주한 대만인 5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62.3kg도 압수했다. 208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1회 투약분 0.03g)으로 시가 2080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한 필로폰 30.5㎏의 2배가 넘는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2월 여행객으로 위장한 뒤 비닐봉지에 필로폰 2kg을 담아 몸에 붕대로 감고 몰래 입국한 대만인 운반자 4명을 적발했다. 이후 검찰과 세관, 국정원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11명을 추가 검거하고 필로폰 23.8kg을 압수했다. 또 이미 반입된 필로폰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국내 유통 총괄자 등 7명을 적발하고 필로폰 38.5kg을 추가 압수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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