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때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 건물 내부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에어컨실외기가 배출하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등이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화재·낙하사고 위험도 있어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에어컨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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