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 신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판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3~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원세훈 대선개입' 항소심 판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 시절 대법원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원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놓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1·19기)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 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5월 "항소심 전후로 청와대와 교감하며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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