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오는 11일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8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6기)는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
이 전 대통령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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