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울산지역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총 10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공장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등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4일 시공업체 대표 채모씨(50), 건축구조기술사 이모씨(48) 등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채씨 등은 2010년 울산 북구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기둥과 보에 사용되는 H빔 중간 부품 철판으로 두께 2.3㎜ 주름강판을 사용하고도 구조계산서에는 두께 8㎜ 평판강판을 사용했다고 기재했다. 2014년 2월 울산에 당초 기상청 예상보다 많은 12.7㎝의 눈이 내리면서 공장 지붕에 눈이 쌓였고,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10대
앞서 1·2심은 "피고인들의 부실공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례적인 폭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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