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 노모가 치매와 부상 등으로 힘들어하자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봤지만 범행의 동기나 전후 정황 등을 보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참작 동기 살인'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이 포함돼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을 '참작 동기 살인'으로 규정하고 가장 낮은 형량을 권고한다.
A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해왔다. 그는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 어머니가 낙상사고로 골절
앞서 1심은 "넉넉하지 않은 경제 형편 속에서 피해자를 극진히 부양했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마음의 짐을 평생 갖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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