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선발된 예술요원들의 대체복무관리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대체복무 기간 중 일정 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병역 혜택을 받는 예술요원들은 대신 34개월 동안 법에서 정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기를 살린 공연과 교육, 공익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는데, 예술 소외계층 혹은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사설 학원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교습한 뒤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기도 하고.
▶ 인터뷰(☎) : 학원 관계자
-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가. 아카데미잖아요."
- "쭉 옛날부터 알던 인연으로?"
- "네네."
봉사활동을 하고 준비시간과 이동시간을 예술요원이 요구하는 대로 적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복지시설 관계자
- "공연은 1시간 좀 넘게 하신 것 같은데. 왜 봉사시간이 이렇게(14시간) 되냐고 했더니 준비시간을 포함시키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같은 기관에서 1시간짜리 공연을 11차례 실시한 예술요원 윤 모 씨가 인정받은 봉사시간은 무려 176시간에 이릅니다.
봉사를 마치면 열흘 이내에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규정 역시 있으나 마나입니다.
병무청이 제출 시한 관리가 어렵다며 공문까지 보냈지만, 관리를 책임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규정을 무시하고 확인서 제출 기한을 1달로 슬쩍 늘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은 사실확인을 위해 문예위에 직접 찾아갔지만 아무런 입장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음)
- "인터뷰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거부하셔서요. 그래도 한 번 직접 와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예술요원의 봉사활동 목표 시간 달성률은 61%, 봉사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전역이 연기되지만 이같은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술요원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 standard@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