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 사실을 숨긴 사업주와 근로자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오늘(10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 씨와 근로자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 인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실업 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B 씨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 1∼7월 모두 810만원의 실업 급여를 받아 챙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처벌과 별도로 A 씨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B 씨는 추가징수금 등 모두 1천6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용보험 수사관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첫 사례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지난 4월 기존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추가, 고용보험 수사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7개월간 고용보험기금의 부정수급이 16만 건에 육박하고 이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 건수가 4만4천 건 이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지난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부정수급액은 1천525억원에 달했고, 이 중 6천486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관련한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각각 4만4천525건, 1천138억원으로, 고용보험기금의 4개 사업 중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