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결과를 뒤집기 위해 민사소송 규칙까지 바꾼 정황이 드러나며 실제 규칙이 활용된 경우는 '강제징용 소송'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민사소송규칙을 고쳤습니다. 개정 규칙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공익 관련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 재판에 한정해 소송 당사자도 아닌 국가기관의 일방적 의견서를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 개정 이후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바뀐 규칙이 적용된 경우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
상고심에 정부기관의 의견 제시를 가능하게 한 민사소송 규칙 개정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뒤집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외교부 의견서을 사전에 감수해준 정황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