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교수 자녀 공저자로 끼워넣기'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대학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 자녀 논문 저자 등록이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자체검증 요청이 있은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아직까지도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학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서 교수가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 139건 가운데 121건이 대학 자체조사에서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자체조사를 통해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전체의 7%인 9건에 불과했다. 이중 공신력을 인정받는 국내 학술지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8건이었으며, 교육부 등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4편이었다.
하지만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받은 121건 중 상당수가 소명자료 목록을 알 수 없거나, 실험노트 등 증빙자료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교수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조사를 조기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실검증 의혹이 제기된다. 심지어 자체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내놓지 않은 대학도 있다. 서울대는 가장 많은 6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조사위원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내년에야 자체검증을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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