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한 유명 제약회사 전·현직 대표와 의사 등 12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대표 B씨(36) 등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6명, 병원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을 검거해 의사 C씨(46)를 구속하고 나머지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영업지점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 법인카드 예산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뒤 실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점장을 통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전국 영업직원들이 의사와 '처방기간, 처방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해 오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했다. 이외에도 A사는 거래처를 등급화해 등급에 맞는 수준의 현금 또는 법인 카드 예산을 의사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의사들이 처방한 금액의 100~30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리베이트 지급은 대부분 병원내 원장실 등에서 이뤄졌으며 의사들의 수수금액은 3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에 달했다. 리베이트 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본사 영업부서장이 직접 나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중 일부는 영업사원들에게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하거나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에 대리참석하도록 하는 등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중 유일하게 구속된 C씨는 A사 직원에게 1억5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 번복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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