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PC방의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3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31살 유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유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자신이 일하던 수원과 화성의 PC방 건물 등 여자 화장실 9곳에 설치하고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이렇게 불법 촬영한 영상물에 PC방 회원 정보로 파악한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피해자들을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한 이른바 '능욕글'도 함께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씨의 행각은 음란사이트 이용자가 경찰에 제보를 함에 따라 덜미가 잡혔습니다.
유씨는 일하다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하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인원은 PC방 아르바이트 동료·손님 등 20∼30대 여성 6명이며, 음란사이트 유포 횟수는 27회에 이릅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제보를 받아 수사한 끝에 유씨를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유씨의 집에서 초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PC방 알바로 근무하면서 청소 등 화장실의 관리를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가 소지한 영상물에 대한 분석에 따라 피해자 및 유포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