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합동 감식에는 1차 때와 동일하게 경찰, 국과수, 가스안전공사, 소방 총 4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때 화재 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불이 난 원인을 찾았다면, 2차는 유증기 발생 과정과 농도,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타버린 휘발유 탱크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탱크의 유증환기구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환기구 인화 방지망의 역할과 발생 유증기 농도 등을 조사해 풍등에서 시작된 불씨가 어떻게 폭발로 이어졌는지 규명한다.
앞서 경찰은 저유소 인근에서 날아온 풍등이 휘발유 탱크 근처에 떨어지며 불이 붙는 장면을 포착하고 스리랑카 근로자 A(2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1회 반려 후 기각했다.
검찰은 휘발유 탱크 근처에 추락한 풍등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48시간 만에 풀려난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또 기존
송유관공사는 풍등 추락 후 폭발까지의 18분 동안 화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 과실 의혹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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