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11일 "정권 외압으로 검찰의 졸속·부실수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수사 초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에도 검찰은 청와대와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부실수사를 했고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원인과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검찰총장이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 사죄한 일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소속 경찰관 5명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물고문을 당해 질식사 했으나, 치안본부가 사망원인을 조작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또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고문수사를 용인·방조 했고 고문을 은폐하는 데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정보기관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를 조정할 수 있는 '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985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3일간 고문당한 뒤 고문 사실을 폭로했으나 검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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