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모 상무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건설 법인은 벌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달리 하 대표는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이 전 대표 등과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조성했고, 회사를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월~2013년 4월 하도급 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302억원을 돌려받는 등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됐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앞서 1심은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를 위해 지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1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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