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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 국민 91명이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와 대한민국 측 대리인만 참석하고 중국 측 대리인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중 조약에 의해 중국 측에 소장 부본 등 관련 서류를 송달했으나 도달 여부 등을 전혀 회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서류 송달을 계속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는 재판에 응하지 않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우선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중국과 대한민국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입장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판단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소송 청구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내놓지만 결국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야 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종 법령에서 정한 미세먼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향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외에 청정기·마스크 구매비용 등 재산 손해 부분으로도 청구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예전부
재판부는 12월 7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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