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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여자친구인 B 씨에게 2억 1000여 만 원을 받고 가로챈 혐의 등이 적용돼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던 B 씨에게 "사촌 형이 노무법인 사무장"이라고 꼬드겨 인지세와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2015년 12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B 씨의 자택에서 B 씨의 어머니에게 "(지금 타시는) 경차를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 제값을 못 받으니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48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갈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B 씨가 돈을 주지 않자 '애들 풀어서
임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미 사기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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