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도로를 가로지른 선거현수막을 게시한 제작업자와 선거운동원이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수막 제작업자 65살 A씨와 선거운동원 61살 B씨에게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쯤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선거현수막 2개를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지난 6월 3일부터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까지 부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홍보 현수막(가로 8m, 세로 1.1m) 1개를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현수막 게시 방법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수막 2개를 설치한 뒤 2∼3시간 만에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재판부는 B씨에게는 "현수막을 설치한 지 하루 만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거 요청을 받고도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투표일까지 현수막을 떼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