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강제로 퇴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올
병원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더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꾀병을 부리며 장기간 입원하는 사람은 강제로 퇴원당하거나 하급 의료기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