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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갑질에 대한 엄정 처벌을 바랐던 여론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조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올 4월 내수에 착수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
한편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구매를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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