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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5일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 458명의 심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내에 발표된다.
결과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허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로 판가름난다.
무사증 입국지역인 제주도에는 올해에만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입국해, 난민 인정 여부를 놓고 전국적인 갈등이 고조돼 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법무부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가 떨어지면 정부가 내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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