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남 모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청 관계자·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최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조정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사실상 징계가 유보된 학생들에 대해 학교 측은 조만간 퇴학
이들 6명은 징계와는 별도로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명은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동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유포한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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