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등의 우려를 이유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다.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는 일반·휴게 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정 법령은
개정 법령은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도 20㎡에서 10㎡로 낮췄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료 부담 등을 덜어준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