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다만 위자료는 1심보다 감액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정한 배상액 3000만원보다 2000만원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적 존재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였고, 이런 부분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점, 발언 이후 2년 가까이 지나 논란이 불거진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고 말했다. 이후 그가 방문진 이사장에 취임한 2015년 이 발언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같은 해 9월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한편 고 전 이사장은 이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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