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 이미지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모멸적 언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선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1천만 원은 1심이 인정한 3천만 원보다 2천만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은 고의범 처벌, 민사재판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 회복 등이 지배적 이념이라 각각 법리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