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어제(16일) 고용노동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