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땅을 교환하자"고 계약한 뒤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기 땅에 몰래 부동산 권리를 설정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5)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깰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땅을 판 사람에 대해 배임죄로 처벌해왔다. 대법원은 교환계약에서 등기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도 이처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사회통념에 비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에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려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인천 강화군 토지를 피해자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맺은 뒤, 교환 대상인 자기 땅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고 지역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 맡겨놨으니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