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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올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울산시 동구에 있는 도로에서 약 300m 정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1년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총 아홉 차례 음주운전, 일곱 차례 무면허 운전, 세 차례 무보험 운전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17년에 확정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그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
이어 "피고인은 '술을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살살 운전하는데, 옆에서 다른 차가 오토바이를 박는 바람에 단속됐다'고 말하는 등 아무런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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